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안내 및 Q&A 리스트

ChemTop1 2021. 11. 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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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안전교육 목적.

: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과 화학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교육 대상 및 시간:

유해화학물질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 과정별 상세 안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대시 전에 선임.

- 선임또는 회임, 퇴직한 경우 자체없이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고.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대행하여야 함. *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 가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기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행정처분 및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운반업)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선임 예시: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선임예시

 

* 세부 정보는 하기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이수안내서(2021년) (1).pdf
5.28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 센터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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