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정부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 4차 공개(2021년 08월 30일)

ChemTop1 2021. 9.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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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서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해당 물질 등록용으로 제공하는 중소화학산업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터 2021년도 사업를 통해 생산한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1,191건)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업로드되었으니 화학물질 등록업무(조건부 사용승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115건 보고서 추가(21년 8월 30일) 및 시험계획서 조건부 사용승인 가능 목록(총 47건) 확인 가능,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s://kreach.me.go.kr/repwrt/index.do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 기존화학물질: 연간 1Ton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 또는 등록유예기간 이내 등록은 의무 사항입니다. 신규화학물질: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

kreach.me.go.kr

 

- 접속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 정부생산 시험자료사용승인 탭 - 시험자료 사용신청 및 진행현황 - 팝업 확인.

-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 방식: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정부 생산 유해성 시험자료"조건부 사용승인" 안내 (2021.08.12) 참고.

 

혹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02-6050-1311~1313.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산업계도움센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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