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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2021년 11월 23일 일부개정이 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또한, 소량 취급시설 제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정비하는 목적입니다.
2. 주요 내용.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소량기준과 연동된 시행규칙 별표3의2 하위 규정수량 연계조항 삭제.
- 고시내 미 규정된 사고대비물질 소량기준 수치.정량화.
- 개정된 화학물질 명명법에 따른 용어 정비.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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