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수정) 안내(등록여부 문의 관련)

ChemTop1 2022. 4. 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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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초반에 기존화학물질을 선정하였으며 그 물질을 화평법상에서 공동등록 진행하였습니다.

등록 완료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의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여부 확인 시 참고 가능합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수정) 안내(등록여부 문의관련), 출처-산업계도움센터

 

붙임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물질의 정보로,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등의 등록여부는 하기 절차에 따라 진행가능합니다.

1.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내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

2. 문의신청 및 진행사항.

3. 신규확인 신청서 작성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이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대표자의 대리인 정보취합은 하기 첨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지용)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PEC)_대표자의_대리인_취합_220414 (1).xlsx
0.03MB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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