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화관법 - 화학물질 통계조사

ChemTop1 2021. 4. 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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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2년마다 진행해야 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하여야 하며 최근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및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를 위해 통계조사 제출 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

 

실적보고가 8월 31일 전에 통계조사를 이행하도록 되면서 통계조사의 조사 일정도 변경되었습니다.

1. 별표의 제조업 등 3종 업종, 배출시설 보유 사업장은 6월 30일까지로 변경됨.

2. 별표의 제조업 등 3종 업종, 배출시설 미보유 사업장은 7월 31일까지로 변경됨.

3. 기타 사업장은 8월 31일까지로 변경됨.

 

위의 3종 업종은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입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여 제출하는 제도이며 여기서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수입, 제조, 구매, 사용, 판매, 보관, 저장하는 유통 형태를 모두 포괄합니다.

그러므로 취급사항 별로 수량을 구별하여 제출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계조사는 매 2년마다 진행되어야 하므로 그 전년도의 정보를 취급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사대상여부 확인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대상여부

 

통계조사의 제출은 통계조사보고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은 유역(지방) 환경청에 해당 자료가 보고 되게 됩니다.

보고되는 조사는 일반 업체명, 소재지등의 일반정보가 보고가 되며 제조. 수입. 사용. 판매 등 취급하는 제품별 물질정보. 용도 및 취급량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취급하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및 성분보유자 정보 등이 제출되게 됩니다.

이때 작성근거자료로 MSDS, 성분 명세서 등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려할 사항으로는 화학물질통계조사 제외 사항을 검토하셔야 하며 시험. 연구 또는 검사 용인 경우, 기계. 장치에 내장되는 화학물질인 경우 조사 제외대상이 됩니다.

또한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화학물질 및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기기. 장비를 가동.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사업장의 연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특정한 고체형태로 사용상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사업장 조경시설 등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물질도 제외대상이 됩니다.

 

위 통계조사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비대상이더라도 비대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안내드린 통계조사 시스템을 통해 일반정보 및 면제사유를 기반으로 간단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제출 홈페이지: 화학물질안전원 통계조사.실적보고 (https://icis.me.go.kr/srra)

 

위 정보를 참고하셔서 통계조사를 잘 준비하신 후에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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