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톤수에 상관없이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세부 용도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NCIS에서 화학물질이 국내기준 신규화학물질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성분을 기반으로 확인한 경우 제품의 성분표 혹은 MSDS의 성분정보를 기반으로 국내등재여부 상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혹은 확인하신 카스번호에 오류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을 하여 검색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기존화학물질로 간주(이성질체, 수화물등) 될수 있는 물질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절차 없이 면제가능한 부분 및 제외대상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인 경우.
-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인 경우.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인 경우.
- 위해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 등.
위 사항들을 검토하여 해당사항이 없이 신규물질로 정확하게 확인된 경우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용도가 세부용도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팅 드릴 사항은 그 중에서도 "국외전량수출면제 화학물질"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전량수출면제 화학물질에는 두가지 케이스가 있으며 하기와 같습니다.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위 두가지 사항에 부합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먼저 중점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은 하기 첨부드린 화학물질 전량수출용 확인서 작성입니다.
위 자료 준비를 진행시 수출하는 경로 및 수출하는 국가등 정보만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토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연간 제출이기 때문에 연마다 제출하시면 되며 공단에서 약 5일 이내 답변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적인 정보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14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