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45호가 공지되어 공유 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고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 고유번호 2021-1-1080 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80, 82, 256, 263, 192, 268, 377, 2000-1-509, 2012-1-637, 2014-1-688, 2017-1-801, 2019-1-913란의 화학물질 명칭 개정. -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 ※ 해당 고시에 따른 경과 조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 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