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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2

#화관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45호가 공지되어 공유 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고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 고유번호 2021-1-1080 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80, 82, 256, 263, 192, 268, 377, 2000-1-509, 2012-1-637, 2014-1-688, 2017-1-801, 2019-1-913란의 화학물질 명칭 개정. -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 ※ 해당 고시에 따른 경과 조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 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

#화평법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안내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21-19호, 2021. 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습니다. 유해성 심사후에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에서 심사결과가 개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어 취급하시는 물질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신규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분류된 경우 신규물질 등록을 하였지만 유독물질로 분류된 사항에 따라 화관법에 따라 확인명세 및 유독물질수입신고등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정보의 세부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nier.go.kr/NIER/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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