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화관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ChemTop1 2021. 12. 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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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45호가 공지되어 공유 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고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45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고유번호 2021-1-1080 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80, 82, 256, 263, 192, 268, 377, 2000-1-509, 2012-1-637, 2014-1-688, 2017-1-801, 2019-1-913란의 화학물질 명칭 개정.

-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

 

※ 해당 고시에 따른 경과 조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 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45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hwp
0.06MB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45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pdf
0.25MB

 

 

 

문의사항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032-560-7245로 문의 가능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13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 (nier.go.kr)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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