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2-117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안내드리며 세부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개정이유. -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들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1)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년 1월 ~ 6월). * 동시간내 추가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유독물질 2건포함). -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022년 4월 19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