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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4

#화평법 - 2020~2021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 시험현황(2021.06.18)

환국환경공단에서는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성시험를 완료하고 저가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험 및 현재 상황을 확인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에 참고하여 등록을 진행하시면 저가의 비용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 진행중인 시험에 지연이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하기의 두가지 부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시험결과값 확인: 시험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결과값을 확인가능하며 최종 검토완료된 결과값은 요약서 형태로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화평법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안내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21-19호, 2021. 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습니다. 유해성 심사후에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에서 심사결과가 개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어 취급하시는 물질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신규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분류된 경우 신규물질 등록을 하였지만 유독물질로 분류된 사항에 따라 화관법에 따라 확인명세 및 유독물질수입신고등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정보의 세부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nier.go.kr/NIER/cop..

#화관법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안내

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일부개정이 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2021. 0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 97-1-134, 97-1-250, 97-1-281, 97-1-297, 97-1-299, 97-1-309, 97-1-416, 97-1-457, 97-1-466, 2002-1-529, 2017-1-76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이 개정되었으며 고유번호 2021-1-1037, 2021-1-1038, 2021-1-1056란 까지는 신설되었습니다. 하기에 첨부드린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개정된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계신다면 부칙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장은 업무를..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일부 개정

안녕하세요. 금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8호, 2020.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화평법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 1, 별표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87호에 따라 행정예고가 있었으며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았습니다. 1.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를 코드번호를 코드번호로 대체할수 없다. 라는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을 반영하여 고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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