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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3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제2021-299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최근에 유독물질의 지정 행정예고와 함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안내드린 내용 확인하신 후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1. 별표 4 가목(유독물질), 다목(제한물질), 라목(금지물질) 및 마목(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분류 code 항목 개정. - 폭발성물질 또는 화약류가 폭발성 물질로 개정. -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개정. - 심한눈손상/자극성이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으로 개정. - 표적장기-1회노출이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노출로 개정. - 표적장기-반복노출이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로 개정. - 수생 환경유해성-급성(4.1)이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으로 개정. - 수생 환경유해성-만성(4.1)이 수생환경 유해..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2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금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24호가 공지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물질은 유해성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한다고 합니다. 자료보호를 신청했던 물질은 총칭명으로 고시가 됩니다. [주요내용]. 1. 등록통지후 유해성 심사 완료후 유해성 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 심사완료물질(2020년 5월 부터 10월까지). -..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94호)

최근에 유독물질 고시의 행정예고가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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