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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등록 5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 안내(2023년 3월 31일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 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향후에도 사전(변경) 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부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는 하기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화평법 -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등록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2단계 등록대상 물질(100~1000톤)은 2024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제도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화학물질 등록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여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행사명 :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2. 일시 및 장소 : 서울: 4월 18일, 13:30~15:00 / 한국과학기술회관 부산: 4월 19일, 13:30~15:30 / 코모도 호텔 3. 신청기간 : 4월 14일(금) 13시까지(선착순) 4. 신청방법 :..

#화평법 - 2022년 화평법 등록 이행 교욱(7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2022년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에 공유드립니다. 1. 교육과정. -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2. 교육대상: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기관 참여불가). 3. 교육일정. 4. 세부일정. 5. 교육신청 - 신청경로: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에 접속 - 사업안내 - 등록이행교육 - 공동등록 교육 신청하기 - 과정 선택 및 신청. - 신청방법: 신청자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 신청기한 및 비용: 6월 27일 부터 각 과정별 교육 2일전(선착순 마감), 무료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물질 선정 결과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물질 선정결과가 공지되어 공유 드립니다. 기존화학물질를 등록진행하고 계신 경우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과정지원팀 02-3019-6724, 6766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공지사항:: (chemnavi.or.kr) ::공지사항:: www.chemnavi.or.kr

#화평법 - 20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물질 선정결과(10월 2차)

20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물질이 추가로 선정되어 공지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02-3019-6734, 6719로 문의 가능합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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