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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2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 혹은 제조하는 공동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2019년도에 확대되면서 모든 업체가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말 그대로 기존화학물질의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를 뽑고 협의체 내의 모든 업체들이 공동으로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 기간이였으며 사전신고는 공동등록 대상물질을 취급하고 있었던 업체 대상이였으며 사전신고를 한 경우 법규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간 1000톤 이상 또는 연간 1톤 이상 CMR 물질 :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 연간 100~1000톤미만 :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 연간 10~100톤미만 :..

#화평법 - 사전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법규에 따라 공동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기존에 수입.제조했던 화학물질에 대해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를 진행하면 톤수구간에 따라 최대 2030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는 사전신고는 마무리가 되었고 신규취급물질에 대해 추후 사전신고로 현재도 해당물질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다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 화평법 개요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개정후의 사항을 안내드리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없어지면서 모든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전신고 및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사전신고의 경우 하기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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