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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2

#산안법 - 관리감독자 업무 및 교육 등

관리감독자 란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건으로 봅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및 이상유무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

#산안법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가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된 법령 요지를 근로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여 법령의 전반적인 사항을 인지하게 도와야 합니다. 법적요건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개시하여야 하며 안 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위 정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해 주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산업안전보건법을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주요 법령사항을 보시고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체크하신 후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보완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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