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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가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된 법령 요지를 근로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여 법령의 전반적인 사항을 인지하게 도와야 합니다.
법적요건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개시하여야 하며 안 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위 정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해 주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산업안전보건법을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주요 법령사항을 보시고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체크하신 후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보완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잘 법규준수를 하고 있는지 체크사항으로 확인하실때 사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공지하고 있는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공지한 주요 산업안전보건법을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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