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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3

#화평법 -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 18차 및 자료취득금액 공개(2021.10.29)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해당 물질 등록용으로 제공하는 중소화학산업걔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2021년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1,382건) 및 시험계획서(148건)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 portal)에 업로드하였기에 화학물질 등록업무(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21년 10월 29일 기준 2개 보고서 추가 발금, 순차적으로 업로드 예정입니다. ※ 15항목 자료취득금액 및 20항목 자료취득금액(예장) 공개. - 상기 자료취득금액은 참고용이며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재확인 필요. ※ 접속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 정부생산 시험자료..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1.09.3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결과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결과로서 기업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개결과는 향후 신고(변경신고) 등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수정 공개될 예정입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3차) 공고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고 천톤이상&CMR(~21년), 100-1000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순으로 등록이 진행됩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민건강 등을 위해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024~20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이상 ~ 1000톤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지원내용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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