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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3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제품 급성흡입독성시험 주의사항

살샐물제품 급성흡입독성시험 주의사항이 안내되어 공지드립니다. 1. 살생물제품 급성흡입시험은 반수치사농도(LC50)을 구하거나 분류표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 분석농도 측정방법: 모든 살생물제품 흡입시험시 쳄버내 에어로졸 농도는 중량측정법으로 측정하고 추가적으로 유효성분(살생물물질)에 대해서는 기기분석(HPLC, GC 등)을 통한 농도 측정값 제시. * 유효성분이 2종이상이면 해당 유효성분 모두 분석값 제시. 단 유효성분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근거(정량한계 이하 분석결과기록지 등) 자료 제시 * 물질 분석은 "살생물제품 함유 살생물물질 함량 분석방법 자료집"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알림마당 - 공지사항(살생물제)에 수록)또는 공인된 국내외 분석방법 참조. 2. 에어로졸 발생방법:..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22-19호, 2022.1.19 일부개정 안내드립니다. 1. 개정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물질 중 디엠디엠 하이단토인은 기업체가 기존살생물물질을 자진 취하하고 미사용 물질임에 따라 살균제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화. - 살생물제품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을 법 제18조 및 제 19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 절차와 연계 등을 위하여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 현재 살균제 사용가능 주성분 중 기업에서 자진취하 및 미사용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위가 상실된 물질(디엠디엠 하이단토인)삭제. 위 정보의 ..

#K-BPR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금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41호의 공고가 발행되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목적 및 의견을 듣고자 해당 행정예고가 발행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 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함. 2.주요내용.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해제: 첨부 자료 참고요망.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및 변경 및 통합. - 별표 중 연번 "289"와 "307"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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