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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피해구제 2

#화학제품안전법 - 환경부공고 제2021-55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07.23)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유효기간, 구제 계정의 관리, 구제계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1.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운영(안 제37조의 3). -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

#화학제품안전법 -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살생물제품 피해구제 도입)

환경부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하위 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합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 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 감액. 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구제급여지급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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