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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5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제 환경위해성 평가 방법 안내서 및 환경노출평가 툴(BPEAT) 사용자 설명서 안내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신청이 접수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생물제 환경 위해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살생물제 환경노출평가 툴(BPEAT) 사용자 설명서를 하기와 같이 공지되었기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지의 경우 하기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 살생물제 환경 위해성평가 방법 안내서 - 살생물제 환경노출평가 툴(BPEAT)사용자 설명서 - 살생물제 환경노출 평가 툴(BPEAT) *세부정보는 하기 출처에서 다운로드 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용량이 큰 관계로 첨부하지 않음)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22-19호, 2022.1.19 일부개정 안내드립니다. 1. 개정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물질 중 디엠디엠 하이단토인은 기업체가 기존살생물물질을 자진 취하하고 미사용 물질임에 따라 살균제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화. - 살생물제품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을 법 제18조 및 제 19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 절차와 연계 등을 위하여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 현재 살균제 사용가능 주성분 중 기업에서 자진취하 및 미사용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위가 상실된 물질(디엠디엠 하이단토인)삭제. 위 정보의 ..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물질 2종(테트라아세틸 에틸렌다이아민, 디엠디엠 하이단토인)은 기업체가 기존살생물물질을 자진 취하하여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재)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화. 2) 21년 7월 30일 시행일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 중 사용가능 주성분에서 제외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2년 1월 1일 부터 위해성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현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바, 위해성평가 시 살생물물질의 승인 평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2..

#K-BPR -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조사 (2020년 12월 ~ 2021년 2월)결과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유통된 27개 제품,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제조.수입금지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위 위반 제품중 코팅제류(가죽용도 등) 5개 제품에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 검출 및 미용접착제(속눈썹 접착 등) 4개 제품에 함유금지물질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의 최대 13배가 초과되고 문신용 염료에서 구리의 안전기준 977배가 초과되어 위반사례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위 금지물질 관련 내용외에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초 등이 시장에 유통전에 안전기준 접합 여부 확인신고가 되지 않았고..

#K-BPR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금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41호의 공고가 발행되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목적 및 의견을 듣고자 해당 행정예고가 발행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 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함. 2.주요내용.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해제: 첨부 자료 참고요망.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및 변경 및 통합. - 별표 중 연번 "289"와 "307"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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