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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관리대상 품목 산업계 간담회(운동기구용 세정광택제) 개최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건당 또는 환경부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운동기구용 세정광택제를 지정하기에 앞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일시: 22년 3월 30일, 14:10 ~ 16:00. - 참석대상: 운동기구용 세정광택제 제조.수입업체. -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관리체계 및 안전표시기준 세부사항 설명, 산업계 의견수렴등. - 회의방법: 영상회의. 참석에 희망하시는 경우 이선영 선임연구원엑 연락주시면 영상회의 참석방법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연락처: 02-2284-1877. - E-mail: ssun922@keiti.re.kr.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

#화학제품안전법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5호, 2022.1.21 일부개정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벌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1. 제개정이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 2. 주요내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개정이유)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위해성 낮은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신고기업 자진취하.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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