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건당 또는 환경부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운동기구용 세정광택제를 지정하기에 앞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일시: 22년 3월 30일, 14:10 ~ 16:00. - 참석대상: 운동기구용 세정광택제 제조.수입업체. -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관리체계 및 안전표시기준 세부사항 설명, 산업계 의견수렴등. - 회의방법: 영상회의. 참석에 희망하시는 경우 이선영 선임연구원엑 연락주시면 영상회의 참석방법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연락처: 02-2284-1877. - E-mail: ssun922@keiti.re.kr.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