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유효기간, 구제 계정의 관리, 구제계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1.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운영(안 제37조의 3). -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