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초반에 기존화학물질을 선정하였으며 그 물질을 화평법상에서 공동등록 진행하였습니다. 등록 완료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의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여부 확인 시 참고 가능합니다. 붙임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물질의 정보로,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등의 등록여부는 하기 절차에 따라 진행가능합니다. 1.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내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 2. 문의신청 및 진행사항. 3. 신규확인 신청서 작성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이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대표자의 대리인 정보취합은 하기 첨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