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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등록면제 3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국외전량수출면제 신청 절차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톤수에 상관없이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세부 용도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NCIS에서 화학물질이 국내기준 신규화학물질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성분을 기반으로 확인한 경우 제품의 성분표 혹은 MSDS의 성분정보를 기반으로 국내등재여부 상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ncis.nier.go.kr/main.do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시약등 등록면제 신청 절차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톤수에 상관없이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세부 용도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안내드린 것과 같이 NCIS에서 화학물질이 국내기준 신규화학물질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성분을 기반으로 확인할 경우 제품의 성분표 혹은 MSDS의 성분정보를 기반으로 국내등재여부 상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ncis.nier.go.kr/main.do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연구개발용 등록면제 신청 절차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즉 화평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세부 용도에 따라 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하가 위해서는 제품의 성분을 확인할수 있는 성분표 혹은 MSDS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국내기준으로 기존물질인지 혹은 검색되지 않는 물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ncis.nier.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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