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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신고 2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톤수상향)

1. 지원대상 및 한도 - 지원대상: 23년 신규화학물질 신고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제되대상: 현행 연간 0.1톤 이상 취급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예정자, 중소중견기업 증빙이 불가한 자 - 지원한도: 1개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최대 2개물질 우선지원 2.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0.1톤미만)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제공 - 신고시 필요한 자료작성 무상지원 3.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 위탁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KOTOTO시험연구원 등 - 운영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검토확인 - 컨설팅진행 4.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3년 9월 30일까지(모집 완료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붙임]을 작성해 아래 이메일 주소..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신고(연간 100kg 미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 혹은 제조할려는 화학물질의 성분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신규물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혹은 수입하는 제품은 LOC을 전달받을수도 있게 때문에 해당 서류상에 신규물질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신규물질로 확인되는 것은 검색결과가 없거나 검색되어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빈칸에 화학물질명을 클릭시 대량생산화학물질로 확인되는 것 또한 신규화학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연간 100kg 미만 제조.수입시에는 신규화학물질등록이 아닌 신규화학물질 신고로 진행이 가능하며 간소화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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