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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10

#화학제품안전법 - 2022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22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도와주는 것이기에 2022년 5월 20일 17:00시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안전기준을 확인 신고하여 21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신고증명서(대표제품)를 발급 받은 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9~21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화학제품안전법 -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레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상세 규정했습니다. 1. 제정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위해성평가 신청 절차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에서는 하기 정보를 공지하였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전기준 설정시 반영되지 않은 물질, 용도, 제형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위해성평가 실시 후 안전기준적합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해성 평가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위해성평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 제3항 2. 신청대상. 3. 신청방법. - 제출방법: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메일 제출(center@keiti.re.kr). - 제출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위해성평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화학제품안전법 - 2022 안전관리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량 보고 시스템 오픈 안내건

이번에 위 안내드린 것과 같이 #안전관리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제조수입량보고시스템 이 오픈되어 안내드립니다. 오픈에 따른 시스템 사용 메뉴얼 및 Q&A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자료를 매 2년마다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2022년도 자료제출 계획에 따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실적자료를 제출 받고자 기한내 자료가 제출될수 있도록 붙임의 실적입력 방법을 참고하셔서 제출 기한내에 실적입력을 완료하려 주시면 됩니다. 제출기한: 2022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자료 입력 간소화.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기업은 편리한 민원처리, 국민은 안전한 화학제품..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물질 2종(테트라아세틸 에틸렌다이아민, 디엠디엠 하이단토인)은 기업체가 기존살생물물질을 자진 취하하여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재)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화. 2) 21년 7월 30일 시행일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 중 사용가능 주성분에서 제외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2년 1월 1일 부터 위해성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현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바, 위해성평가 시 살생물물질의 승인 평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2..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규 지정 품목(윤활제) 신고 가능 알림(2021년 9월 6일 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전문 2021년 7월 30일 일부개정) 신규 지정 품목인 윤활제 관련 내용입니다. 윤활제에 대한 고시 적용은 2022년 1월 1일 부터이나 업체에서 사전 진행을 원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의 신규 신고 접수는 2021년 9월 6일부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안전확인대생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받으신 후 함유성분 등 제품 정보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800-0490을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해당 정보의 출처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K-BPR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여부 사전확인,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추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누적된 위반사항의 가중처분과 관련한 적용차수 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규정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품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에 제품 운반시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게 할 것 등 운반시 유의사항을 추가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기준에 제품 운반시 내용물이 새..

#K-BPR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및 심사 단계별 소요시간 안내

최근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및 심사 단계별 소요시간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당 주요내용을 공지하였기에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과학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6항에 근거하여 안전기준이 미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제도로 관리. - 관리대상 제품의 신규 또는 변경 승인 신청 후, 심사절차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8항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3항에 근거하여 수정 또는 보완요청. - 위와 관련하여 승인 심사 절차 및 단계별 소요시간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제품의 제조.수입을 위한 승인 신청이 참고. ※ 1차, 2차 수정.보완..

#K-BPR - 환경부공고 제2021-44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환경부공고 제2021-44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공지 드립니다. (2021년 6월 15일 공고)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의 승인 또는 승인유예 여부 사전 확인,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표장기준 추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누적된 위반사항의 가중처분과 관련한 적용차수 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함. 주요내용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 받은 물질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 2. ..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금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관련하여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공유 드립니다. 이번 행정예고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관련 내용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의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5중 I. 공통표시사항의 제17조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법률 제10조의2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관련 내용이며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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