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개정이유 코로나 19롸 같은 재난 발생시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욜사고 예방을 위한 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압력방출기능을 정착화하도록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1. 고압가스 사업자등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편가 기준일 기준. 2.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 시 고압가스 제조.저장.수입.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 3. 수입용기등의 검사 전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