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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수입신고 2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26호)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26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평법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 2. 주요내용 1)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34”란, “97-1-213”란, “98-1-480”란 및 “2014-1-69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2)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8호)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신규 유독물질 지정. - 고유번호 2021-1-1057란 부터 2021-1-107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2.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관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이 공고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9월 2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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