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신규 유독물질 지정. - 고유번호 2021-1-1057란 부터 2021-1-107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2.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관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이 공고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9월 2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