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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심사결과 4

#화평법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28호)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함 * 화학물질명(CAS No.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1)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지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년 9월 ~ 12월) 신설 37종 * 22년 3월 ~ 5월 등록완료물질, 같은 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에 대한 산업체 의견제출 2종 검토결과 반영하여 고시 2)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에 따라 독성자료가 확인된 ..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5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 2. 주요내용.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4-메르캅토페놀" 등 11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2-1-1099란부터 2022-1-1109란까지 신설. 2) 추가 확보된 자료를 통한 유해성이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63종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4종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5종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

#화평법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2-117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안내드리며 세부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개정이유. -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들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1)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년 1월 ~ 6월). * 동시간내 추가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유독물질 2건포함). -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022년 4월 19일까..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2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금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24호가 공지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물질은 유해성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한다고 합니다. 자료보호를 신청했던 물질은 총칭명으로 고시가 됩니다. [주요내용]. 1. 등록통지후 유해성 심사 완료후 유해성 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 심사완료물질(2020년 5월 부터 10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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