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해화학물질 11

#화관법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0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0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에 규정된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로 이관하고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관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반용기 관리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7조의1).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7조의2).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사용연장검사 기관 지정 등 신설(안 별표1). 3. 의견제출...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소사업장 환경부 지원사업 안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소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법규이행 사항을 도움을 주기 위해 환경부 지원사업 관련 리플렛이 공지되었습니다. 이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시고 담당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무료). - 신청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 신청기간: 상시모집. - 접수안내: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 주요사업- 국민건강 유해화학물질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 문의: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1899-1744. ※ 세부사업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 기술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련 제도 교육. - 화학안전관리 집중케어 화학안전주치의 (22년 7월부터 신청가능). 2...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2-158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에 따라 신규 유독물질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독물질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가 고시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려 합니다. 2. 주요내용. 1)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2-1-1099란부터 2022-1-110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91”란, “97-1-92”란, “97-1-96”란, “97-1-119”란, “97-1-132”란, “97-1-182”란, “97-1-198”란, “97-1-209”란, “97-1-212”란, ..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3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오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를 고시하고 변경등록등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거친 후에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시를 개정고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결과 신규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 등 19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였으며 2021-1-1038 ~ 2021-1-1056란까지 신설하였습니다. 2. 변경등록과 함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한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최근 2021년 5월 4일에 환경부 환경법령 웹사이트에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규정이 고시되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이번에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관련하여 신규로 규정을 두고 고시가 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행정규칙명]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유/목적]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1. 영업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 2. 시범생산의 정의, 시범생산계획서 작성내용, 방법..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없는) 알선판매업 영업허가 방법

국내 취급시설이 없지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여야 하는 경우를 위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보관시설, 저장시설, 운반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보유하지 않아 전화 영업등을 통한 알선판매만 이루어지는 영업형태을 뜻합니다. 신규로 진행하는 영업허가의 경우 하기의 신청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서식 제43호 : 영업허가 신청서 1부. 2. 서식 제44호 : 물질별 연간 취급량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4.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무실 임대(매매)계약서. 7. 개인사업자인 경우 건축물 대장 등. 사무실이 없이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도에서는 영업이 불가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일부 개정

안녕하세요. 금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8호, 2020.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화평법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 1, 별표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87호에 따라 행정예고가 있었으며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았습니다. 1.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를 코드번호를 코드번호로 대체할수 없다. 라는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을 반영하여 고시 제1..

#화관법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2012.04.12)

환경부 고시 제2021-75호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대비하기 위해 사고 대비 물질로 지정하였다. 법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의 사고 대비 물질은 시행규칙 별표 3의 2 제1호의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참고하시고 변경된 정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규정수량 부분의 변경과 하기 비고 정보가 이전의 정보 기재사항과 변경된 부분이 많으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제2조(사고 대비 물질의 지정) 사고 대비 물질의 인용조문은 종전 시행규칙 표 10에서 시행규칙 별표..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94호)

최근에 유독물질 고시의 행정예고가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안녕하세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우 실적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화관법 제5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매년 8월 31(기존 6월 30일)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부분으로 전에 사용했던 실적보고 시스템은 금년부터 접속이 불가하고 신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한내에 실적보고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적보고 시스템은 icis.me.go.kr/srra 으로 6월 경에 오픈 예정입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실적보고는 전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보고하게 되고 위 안내드린 8월 31일 전에 실적보고를 제출완료하셔야 합..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