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0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에 규정된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로 이관하고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관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반용기 관리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7조의1).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7조의2).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사용연장검사 기관 지정 등 신설(안 별표1). 3.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