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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5

#화관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2호)

이전에 한번 포스팅 드렸던 건중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행정예고를 안내드렸었습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140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8호)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 pauldailystory.tistory.com 이 건이 이번에 고시가 되었기에 안내드리며 그에 따라 각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질과 매칭되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후 확인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이번 안내드린 정보의 부칙에 따라 경과조치 기간내에 진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별표..

#화관법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안내

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일부개정이 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2021. 0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 97-1-134, 97-1-250, 97-1-281, 97-1-297, 97-1-299, 97-1-309, 97-1-416, 97-1-457, 97-1-466, 2002-1-529, 2017-1-76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이 개정되었으며 고유번호 2021-1-1037, 2021-1-1038, 2021-1-1056란 까지는 신설되었습니다. 하기에 첨부드린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개정된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계신다면 부칙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장은 업무를..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리플렛 공유

이번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기 위해 리플렛이 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주요 준수사항.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2.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3.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 4. 이행점검. 5. 지역사회고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 안내. -화학물질 수입자. 1)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2) 화학물질 통계조사. 3) 화학사고시 즉시신고. 4)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2) 유해화학물질 용기..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없는) 알선판매업 영업허가 방법

국내 취급시설이 없지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여야 하는 경우를 위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보관시설, 저장시설, 운반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보유하지 않아 전화 영업등을 통한 알선판매만 이루어지는 영업형태을 뜻합니다. 신규로 진행하는 영업허가의 경우 하기의 신청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서식 제43호 : 영업허가 신청서 1부. 2. 서식 제44호 : 물질별 연간 취급량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4.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무실 임대(매매)계약서. 7. 개인사업자인 경우 건축물 대장 등. 사무실이 없이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도에서는 영업이 불가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94호)

최근에 유독물질 고시의 행정예고가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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