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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4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 결과 신고서 신청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결과신고 업무가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전자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화관법 민원24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화관법 민원24 가입시 공동인증서 발급비용 별도발생. - 화관법 민원24 사이트 주소 - https://icis.me.go.kr/cdms/ 화관법 민원24 icis.me.go.kr 1. 설치검사 신청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1부 2. 정기/수시검사 신청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신고서 1부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소사업장 환경부 지원사업 안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소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법규이행 사항을 도움을 주기 위해 환경부 지원사업 관련 리플렛이 공지되었습니다. 이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시고 담당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무료). - 신청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 신청기간: 상시모집. - 접수안내: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 주요사업- 국민건강 유해화학물질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 문의: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1899-1744. ※ 세부사업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 기술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련 제도 교육. - 화학안전관리 집중케어 화학안전주치의 (22년 7월부터 신청가능). 2...

#화관법 - 환경부고시 제2021-44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금일 환경부고시 제2021-48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 1. 개정 목적. :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 내용. :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 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 마련. 3. 개정 내용. 1) 제4조제2항 중 정기검사 시에를 정기검사 ..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리플렛 공유

이번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기 위해 리플렛이 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주요 준수사항. 1.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2.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3.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 4. 이행점검. 5. 지역사회고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 안내. -화학물질 수입자. 1)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2) 화학물질 통계조사. 3) 화학사고시 즉시신고. 4)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2) 유해화학물질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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