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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2

#화관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안내

이번에 환경부 재행정예고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개정(환경부 21.12) 및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1.12)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재행정예고 사유. : 환경부공고 제2022-97호로 행정예고된 개정안 전문에서 오기가 확인되어 정정하여 재행정예고. 3. 주요 개정내용. - 신규 제한.유독물질(6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 기기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 변경 및 유독물 지정 제외 됨에 따라 개정.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

#화평법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평법 제 24저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위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 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으로써 해당물질의 국민건강과 환경의 위해를 줄이려 합니다. 개정이유 - 화평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 -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 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 주요내용 - 제한물질 06-5-8(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혼합물 함량기준을 0.009%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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