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되어 공유드립니다.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각 직종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붕 위 작업, 달비계 작업, 벌목 작업 등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니다. 주용내용 1.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명확화. 2.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 규정. 3. 리프트 종류에 산업용 리프트 규정. 4. 구내운반차 차량규격 기준 삭제. 5. 차량계 건설기계 명칭 정정. 6. 타법개정에 따른 고압.저압 기준 정정. 7. 타법명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 8. 벌목작업 시 안전조치 강화. 9. 유해물질 취급 관련 서류 내용 및 보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