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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산안법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되어 공유드립니다.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각 직종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붕 위 작업, 달비계 작업, 벌목 작업 등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니다. 주용내용 1.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명확화. 2.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 규정. 3. 리프트 종류에 산업용 리프트 규정. 4. 구내운반차 차량규격 기준 삭제. 5. 차량계 건설기계 명칭 정정. 6. 타법개정에 따른 고압.저압 기준 정정. 7. 타법명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 8. 벌목작업 시 안전조치 강화. 9. 유해물질 취급 관련 서류 내용 및 보존의무..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2호)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개정이유 산안법 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1. 산재예방 사업을 위해 요청 가능한 정보.자료 규정. 2. 안전보건관리자 조문 체계 명확화.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명확화. 4. 도급인의 조정의무 대상 규정. 5.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전문가 규정. 6.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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