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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규정수량 2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안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2021년 11월 23일 일부개정이 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또한, 소량 취급시설 제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정비하는 목적입니다. 2. 주요 내용.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소량기준과 연동된 시행규칙 별표3의2 하위 규정수량 연계조항 삭제. - 고시내 미 규정된 사고대비물질 소량기준 수치.정량화. - 개정된 화학물질 명명법에 따른 용어 정비.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

#화관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안내

금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하기 위해 공고 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게 됩니다. 1.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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