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화평법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3.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4.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5. 구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교육대상 화확산업계 담당자(컨설팅 업체 참여 불가) 교육일정 세부일정 교육신청 - 신청경로: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에 접속 - 사업신청 - 등록이행교육 - 공동등록교육 신청하기 - 과정 선택 및 신청. - 신청방법: 신청자 정보입력 및 개인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 신청기한 및 비용: 8월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