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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개정 3

#화관법 - 환경부고시 제2021-139호,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화하는 목적의 규정입니다. 대상화학물질. 이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입니다. 표시사항.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별표 1의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별표 1의 표시사항 중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에 대하여는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의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와 같습니다. 다만 다른 분류.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의..

#화관법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안내

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일부개정이 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2021. 0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 97-1-134, 97-1-250, 97-1-281, 97-1-297, 97-1-299, 97-1-309, 97-1-416, 97-1-457, 97-1-466, 2002-1-529, 2017-1-76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이 개정되었으며 고유번호 2021-1-1037, 2021-1-1038, 2021-1-1056란 까지는 신설되었습니다. 하기에 첨부드린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개정된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계신다면 부칙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장은 업무를..

#화관법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2012.04.12)

환경부 고시 제2021-75호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대비하기 위해 사고 대비 물질로 지정하였다. 법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의 사고 대비 물질은 시행규칙 별표 3의 2 제1호의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참고하시고 변경된 정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규정수량 부분의 변경과 하기 비고 정보가 이전의 정보 기재사항과 변경된 부분이 많으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제2조(사고 대비 물질의 지정) 사고 대비 물질의 인용조문은 종전 시행규칙 표 10에서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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