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출량 조사제도란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폐기물로 이동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제품이나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렴을 최소화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한달 정도 남은 시점이므로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며 하기의 정부 교육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4월 1일 부터 2일로 지정되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시어 교육을 들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icis.me.go.kr/pr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