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 24저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위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 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으로써 해당물질의 국민건강과 환경의 위해를 줄이려 합니다. 개정이유 - 화평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 -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 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 주요내용 - 제한물질 06-5-8(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혼합물 함량기준을 0.009%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