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화평법등록 4

#화평법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수정) 안내(등록여부 문의 관련)

화평법 초반에 기존화학물질을 선정하였으며 그 물질을 화평법상에서 공동등록 진행하였습니다. 등록 완료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의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여부 확인 시 참고 가능합니다. 붙임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물질의 정보로,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등의 등록여부는 하기 절차에 따라 진행가능합니다. 1.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내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 2. 문의신청 및 진행사항. 3. 신규확인 신청서 작성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이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대표자의 대리인 정보취합은 하기 첨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

#화평법 - 20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결과(22년 1월 2차)

화평법에 따라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공동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지원사업이며 이번에 컨설팅 지원에 선정된 결과를 공유 드립니다. 해당 정보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하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02-3019-6723, 6761.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공동등록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등록서류 간소화 관련 Q&A 모음집 제공

안녕하세요. 화평법 관련하여 기존화학물질 등록서류 간소화에 대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기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를 기반으로 건강유해성으로 분류되지 않고 환경유해성 구분 3 이나 4로만 이루어진 물질인 경우, 표시를 할때 느낌표의 유해그림을 해야 하는 분류만을 갖는 물질인 경우에는 자료제출이 대부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등록 톤수에 상관없이 1-10톤에 해당하는 시험자료만 준비하여 제출이 가능하며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소비자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안내드린 정보와 같이 기존화학물질 등록서류 간소화에 대해 Q&A 정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안내 및 기존화학물질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 안내] 2019년 이전에는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이 발표되었으며 등록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이에 해당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현재 진행을 하고 싶으신 경우 등록한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컨소시업에 문의하여 등록자료 구매와 같은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록 완료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의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되었으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여부 확인시 참고가 가능합니다. 붙임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물질의 정보로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등의 등록여부는 기 안내된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시 주의사항 안내에 따라 등록여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