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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5

#화관법 - 2021년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 상세 문의처 안내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 정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작성법, 입력방법, 제도관련 문의, 정보 수정요청등. 2. 접속중단 등. 하기 세부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관법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3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제조사용시설, 실내보관시설, 실외 보관시설)로 이관. 2. 주요내용. - 운반용기 기준 삭제(안 제5조).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

#화관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세요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1월 8일부터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icis.me.go.kr/cdms) 내의 화관법 민원24을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생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이며 이행대상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방문 접수만 받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서류 접수 및 심사결과물을 수령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을 최소 2회이상 방문을 하여야 하였으나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방문 시간과 교통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관법 - 환경부 보도자료_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보고 쉽게 확인해요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화학사고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울산, 여수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설치한다고 합니다. 5개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광역시, 여수시, 서산시, 군산시, 청주시 이며 설치기간은 2021년 2월 부터 7월까지 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에 설치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기 위해 사전에 공공디자인 및 화학.화공 분야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들어 새롭게 디자인을 마련했습니다. 위 안내드린 5개 지자체가 정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100개소에 해당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지원했으며 울산광역시 44개소, 군산시 23개소, 서산시 8개소, 여수시 5개소, 청주시 20개소로 설치되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중요성을..

#화관법 - 화학물질 통계조사

매 2년마다 진행해야 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하여야 하며 최근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및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를 위해 통계조사 제출 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 실적보고가 8월 31일 전에 통계조사를 이행하도록 되면서 통계조사의 조사 일정도 변경되었습니다. 1. 별표의 제조업 등 3종 업종, 배출시설 보유 사업장은 6월 30일까지로 변경됨. 2. 별표의 제조업 등 3종 업종, 배출시설 미보유 사업장은 7월 31일까지로 변경됨. 3. 기타 사업장은 8월 31일까지로 변경됨. 위의 3종 업종은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입니다. 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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