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3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공지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 - 화학물질명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중 심사완료물질(22.02 ~ 04)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별표 제 1호(신규화학물질) 고유번호 "2022-172"란 부터 "2022-223"란까지 신설). - 같은 기간내 추가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가 확보된 신규화학물질 37종 개정(고시문 참고). -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