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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7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소분.리필 판매자 안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해당 정보가 공지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해당 안내서는 2022년 4월 유효한 법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기에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화학제품안전법 - 2022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22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도와주는 것이기에 2022년 5월 20일 17:00시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안전기준을 확인 신고하여 21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신고증명서(대표제품)를 발급 받은 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9~21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화학제품안전법 - 2022 안전관리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량 보고 시스템 오픈 안내건

이번에 위 안내드린 것과 같이 #안전관리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제조수입량보고시스템 이 오픈되어 안내드립니다. 오픈에 따른 시스템 사용 메뉴얼 및 Q&A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자료를 매 2년마다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2022년도 자료제출 계획에 따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실적자료를 제출 받고자 기한내 자료가 제출될수 있도록 붙임의 실적입력 방법을 참고하셔서 제출 기한내에 실적입력을 완료하려 주시면 됩니다. 제출기한: 2022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자료 입력 간소화.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기업은 편리한 민원처리, 국민은 안전한 화학제품..

#화학제품안전법 - 생활화학제품 관련 교육자료 안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생활화학제품관련 교육자료가 업로드 되어 안내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해당 교육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자료실에 배포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2. 알림마당 3. 자료실 4. 해당하는 파일 다운로드 교육자료 리스트.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공동메뉴얼 1권, 품목별 매뉴얼 8권). 2. 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제도 이행 Q&A 모음집. : 용량문제로 다운로드 경로 안내-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자료실 확인. 3. 2021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설명회 교육자료 1권, 유튜브 동영상 6편. : 용량문제로 다운로드 경로 안내-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자료실 확인. 교육명 안내(유튜브). 1. 화학제품안전법 개요 2. 안전기준 적합 확인 3...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사 간담회 개최 관련 자료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사 간담회 설명자료가 올라왔기에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되므로 첨부파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살생물처리제품의 주요 법적 의무 사항 안내 ▶ 살생물처리제품 가이드라인 설명자료 위 정보의 출처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규 지정 품목(윤활제) 신고 가능 알림(2021년 9월 6일 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전문 2021년 7월 30일 일부개정) 신규 지정 품목인 윤활제 관련 내용입니다. 윤활제에 대한 고시 적용은 2022년 1월 1일 부터이나 업체에서 사전 진행을 원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의 신규 신고 접수는 2021년 9월 6일부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안전확인대생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받으신 후 함유성분 등 제품 정보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800-0490을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해당 정보의 출처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K-BPR - 2021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지원 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추가 모집 공고 안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을 위해 해당 추가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우대사항으로는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 과저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 품목. 3.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 지원분야: 행적적.기술적 이행지원. - 세부지원내용: 1)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제품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조 이행절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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