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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관련하여 전과정 지원사업이 있었고
금일 지원물질 선정 결과가 안내되어 공유 드릴려고 합니다.
선정결과
: 120종, 2024년 ~ 2030년까지 유예물질(1~1000톤) 선정 및 22년 내 등록.
선정기준
: 중소기업이 중점 취급하는 국가 산업에 중요한 물질.
-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협의체 구성원수, 제조.수입여부, 소량다품종 중소업종 취급여부 등 평가.
-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되어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물질.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용도조사, CSR 자료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
- 유해성시험자료 생산(기업생산방식 지원), 시험생산지원 범위는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
-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협의체당 최대 9개 사업장 지원).
*선정된 물질의 협의체는 유해성정보 DB 구축자료,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K-Chesar) 등 정부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향후계획
대표자-컨설팅기관-협회 간 협약 체결(6월).
전과정 지원선정물질(120종)
: 하기 첨부 자료에서 확인요망.
세부 정보 출처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5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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