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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대응/# 산안법 33

# 산안법 - MSDS 제출 제도

2021년 1월 16일 이후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 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수입하는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MSDS 사이트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후에 발급받는 MSDS번호를 MSDS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은 위 안내드린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인 경우이며 제출의 주체는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입니다. 제출방법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중인 MSDS 사이트에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MSDS, 산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

#산안법 - MSDS 제도 와 이해

MSDS 란 물질 안전보건자료로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나 실수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나 작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입 배경] 화학물질 사용량의 증가로 직업병, 폭발/화재, 질식 등의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입이 되었습니다. [MSDS 이행사항] - MSDS 작성 비치 및 게시 의무 -경고표지 부착 및 관리 -근로자에 대한 교육 -MSDS 양도 또는 제공 -MSDS 제출 및 변경 [GHS 세계조화 시스템] Global Harmonized System의 약자로서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 정보를 전달하는 제도..

Revise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MSDS revision

From 16th Jan 2021, the changed ISHA was enforced and there are main points. Firstly, we need to think about the MSDS preparation and submission. Actually, before 16th Jan 2021, we do not need to submit MSDS under KOSHA but now we have to do it. -Anyone who wants to manufacture or import chemical substances or mixtures containing chemical substances applicable to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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