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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대응/# 산안법 33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 제출시 주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MSDS 제출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MSDS에서 확인된 공통적인 보완사항을 하기 첨부서류와 같이 공지 되었습니다. 시스템 화면 및 예시가 포함이 외더 있으시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산안법 - 특수건강진단 대상 및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진행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실시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종류: - 특수정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수시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

#산안법 -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에 의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및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은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기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분진적용제외 작업장을 의미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14종) - 금속류(24종) - 산 및 알칼리류(17종) - 가스상태..

#산안법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되어 공유드립니다.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각 직종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붕 위 작업, 달비계 작업, 벌목 작업 등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니다. 주용내용 1.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명확화. 2.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 규정. 3. 리프트 종류에 산업용 리프트 규정. 4. 구내운반차 차량규격 기준 삭제. 5. 차량계 건설기계 명칭 정정. 6. 타법개정에 따른 고압.저압 기준 정정. 7. 타법명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 8. 벌목작업 시 안전조치 강화. 9. 유해물질 취급 관련 서류 내용 및 보존의무..

#산안법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행정예고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면서 변경된 위임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지급제한을 확대하면서 지급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또한 기관간 형평성 문제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업무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제한을 해체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산업재해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지됨으로 감염병 예방 과 자살예방을 교육 내용에 추가하여 일부 미비한 점..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2호)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개정이유 산안법 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1. 산재예방 사업을 위해 요청 가능한 정보.자료 규정. 2. 안전보건관리자 조문 체계 명확화.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명확화. 4. 도급인의 조정의무 대상 규정. 5.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전문가 규정. 6. 설계변경..

#산안법 - MSDS 시스템 안내서(작성 및 MSDS 그룹제출 기능 안내)

2021년 7월 22일 자로 MSDS 시스템에서 작성 및 그룹제출 기능이 사용가능함에 따라 안내드리면서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절차를 첨부의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sds.kosha.or.kr/msds/BB00100M01.do https://msds.kosha.or.kr/msds/BB00100M01.do msds.kosha.or.kr

#산안법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및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전문 첨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 발생될수 있는 질문에 대해 Q&A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세부 안내내용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4. 경고표시 관련. 5. 기타 질의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 ※Q&A의 경우 제도 시행 후 관련 법 및 고시 개정등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질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법규에 따른 여러 질의 들과 그에 따른 답변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직접 확인결과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발생될수 있는 질의 사항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산안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이용한 비공개 신청 방법 동영상

2021년 1월 16일 이후 MSDS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MSDS 제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MSDS 비공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하기와 같이 동영상이 공지되었으며 참고하시어 업무에 임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전에 하기와 같이 안내드렸으나 동영상을 따로 안내드리기 위해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64 #산안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KMS) 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 게시 2021년 1월 16일 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및 비공개신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시스템에서 진행가능한 MSDS 제출 및 비공개 신청 방 pauldailystory.ti..

#산안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이용한 MSDS 제출 방법 동영상

2021년 1월 16일 이후 MSDS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MSDS 제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MSDS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하기와 같이 동영상이 공지되었으므로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전에 하기와 같이 안내드렸으나 동영상을 각각 안내드리기 위해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64 #산안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KMS) 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 게시 2021년 1월 16일 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및 비공개신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시스템에서 진행가능한 MSDS 제출 및 비공개 신청 방 pauldaily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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