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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6

#화평법 - 2022년 화평법 등록 이행 교욱(7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2022년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에 공유드립니다. 1. 교육과정. -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2. 교육대상: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기관 참여불가). 3. 교육일정. 4. 세부일정. 5. 교육신청 - 신청경로: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에 접속 - 사업안내 - 등록이행교육 - 공동등록 교육 신청하기 - 과정 선택 및 신청. - 신청방법: 신청자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 신청기한 및 비용: 6월 27일 부터 각 과정별 교육 2일전(선착순 마감), 무료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

#화평법 -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 기업생산방식 대상 물질 선정결과 (12월 1차)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 물질 선정결과가 산업계도움센터에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협의체에서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업무에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시험계획서 초안으로 제출한 경우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생산지원금 지급가능. - 시험계획서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에 문의 가능합니다. : 02-3019-6734, 6719

#화평법 - 2020~2021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 시험현황(2021.06.18)

환국환경공단에서는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성시험를 완료하고 저가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험 및 현재 상황을 확인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에 참고하여 등록을 진행하시면 저가의 비용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 진행중인 시험에 지연이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하기의 두가지 부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시험결과값 확인: 시험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결과값을 확인가능하며 최종 검토완료된 결과값은 요약서 형태로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2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금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24호가 공지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물질은 유해성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한다고 합니다. 자료보호를 신청했던 물질은 총칭명으로 고시가 됩니다. [주요내용]. 1. 등록통지후 유해성 심사 완료후 유해성 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 심사완료물질(2020년 5월 부터 10월까지). -..

#화평법 - 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 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정보 DB 활용 세미나 개최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시행에 따라 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구축된 DB는 환경부 산업계도움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구축 중인 DB의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해성 정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주고 DB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요] - 목적: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 이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DB 소개 및 산업계 활용방안 안내. - 주최: 환경부. - 주관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일시: 2021..

#화평법 - 사전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법규에 따라 공동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기존에 수입.제조했던 화학물질에 대해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를 진행하면 톤수구간에 따라 최대 2030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는 사전신고는 마무리가 되었고 신규취급물질에 대해 추후 사전신고로 현재도 해당물질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다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 화평법 개요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개정후의 사항을 안내드리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 없어지면서 모든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전신고 및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사전신고의 경우 하기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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