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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등록 30

#화평법 및 화관법 -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관련 설명회].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정부에서 추진한 화학물질규제 합리화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공유 -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4년 2단계 등록, 유예기간(100~1000톤)이 도래함에 따라 등록대상물질은 반드시 등록 행사명 :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신청방법 :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신청주소 : https://forms.gle/dXiiMEMiAqPuhX1K9 2024년도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서 2024년도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담당자께서는 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시어 신청서 작성 및 제출부탁드..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후발등록 관련 매뉴얼

등록유예기간 이후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기 등록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이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후발등록자의 등록절차(붙임1) 및 등록여부 문의(붙임2)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되었으며 업무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

#화평법 - 정부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조건부 사용승인" 시험계획서 항목 사용승인 신청 안내(2022.6.22)

한국환경공단에서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절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화학물질등록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등록유예 마감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은 화학산업계의 신속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존 사용승인과 선사용 후납부 형태의 "조건부 사용승인"을 병행하여 시험자료를 제공하고 국유재산등록이 완료된 1,381건 시험자료에 대해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용승인 신청 및 비용징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조건부 사용승인 대상인 1,524건 시험자료 중 시험계획서 대체가능 시험항목 44건이 추가적으로 국유재산 등록이 완료되어 시험자료사용 승인 신청대상을 "붙임 1"과 같이 알려드리며 각 접수번호에 해당하는 담당자분께서는 붙임자..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4차) 물질 선정결과 변경공고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차 진행에 선정된 물질이 공지되었습니다. 해당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으로 연락하실수 있습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02-3019-6724, 6799.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부정보는 첨부자료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 2022년 6월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개최를 합니다. 이에 교육정보를 안내드리며 교육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가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1. 교육과정. 2. 교육대상: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사 제외). 3. 교육일정. 4. 세부일정. 5. 교육신청. - 신청경로: 화학물질 등록지원시스템 - 사업안내 - 등록이행 교육 - 공동등록 교육신청 - 과정선택 및 신청. - 신청방법: 신청자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 신청기한 및 비용: 5월 23일 09:00 ~ 각 과정별 교육 2일전(선착순), 무료.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하기로 연락 가능합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61, 6723 위 정보의 출처는 하..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 안내(등록여부 문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포함)

화평법에 따라 등록완료된 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의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되었습니다. 붙임의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물질의 정보로 붙임에 기재되지 안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등의 등록여부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화학물질의 등록여부 문의, 문의신청 및 진행사항, 신규확인 신청서 작성 순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조건부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안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은 저가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화학물질등록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21년 12월 등록유예마감을 앞두고 공단에서는 신속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과 선사용의 조건부 사용승인을 병행하여 시험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조건부 사용승인 대상 시험자료는 1,525건 중 1,366건이 국유재산 등록이 완료되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기에 붙임1의 자료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1년도 생산된 동물대체 시험자료(눈 자극성 및 부식성, 피부 자극성 및 부식성)는 현재 국유재산 등록중으로 추..

#화평법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모집 공고(3차 등록전과정 지원)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진행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건은 3차 등록전과정 지원사업 선정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을 합니다. 위 지원사업의 주요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기업이 국내 GLP시험기관을 통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2.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지원. 세부 지원관련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화평법 - 20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결과(22년 1월 2차)

화평법에 따라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공동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지원사업이며 이번에 컨설팅 지원에 선정된 결과를 공유 드립니다. 해당 정보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하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02-3019-6723, 6761.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공동등록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화평법 - 20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물질 선정결과(22년도 1월 1차)

20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물질 선정결과가 하기와 같이 공지되었습니다. 위 정보의 세부사항 및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02-3019-6723, 6761.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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