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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등록 30

#화평법 - 20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 결과 안내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관련하여 전과정 지원사업이 있었고 금일 지원물질 선정 결과가 안내되어 공유 드릴려고 합니다. 선정결과 : 120종, 2024년 ~ 2030년까지 유예물질(1~1000톤) 선정 및 22년 내 등록. 선정기준 : 중소기업이 중점 취급하는 국가 산업에 중요한 물질. -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협의체 구성원수, 제조.수입여부, 소량다품종 중소업종 취급여부 등 평가. -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되어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물질.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용도조사, CSR 자료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 - 유해성시험자료 생산(기업생산방식 지원..

#화평법 - 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 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 정보 DB 활용 세미나 안내(2021년 6월 22일)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시행에 따라 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구축된 DB는 환경부 산업계도움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구축 중인 DB의 내용과 활용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해성정보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주고 DB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요 - 목적: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소개 및 산업계 활용방안 안내. - 주최: 환경부. - 주최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일시: 2021년 6월 22일 14:00~1..

#화평법 -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 물질 추가 선정 결과

최근에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물질 추가선정 관련하여 공지가 되어 공유드립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상물질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물질은 23가지 이며 시험항목도 세부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시험자료 지원사업이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참여하시는 등록물질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시험계획서 초안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본을 제출하여야만 생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시험계획서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등록서류 간소화 관련 Q&A 모음집 제공

안녕하세요. 화평법 관련하여 기존화학물질 등록서류 간소화에 대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기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를 기반으로 건강유해성으로 분류되지 않고 환경유해성 구분 3 이나 4로만 이루어진 물질인 경우, 표시를 할때 느낌표의 유해그림을 해야 하는 분류만을 갖는 물질인 경우에는 자료제출이 대부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등록 톤수에 상관없이 1-10톤에 해당하는 시험자료만 준비하여 제출이 가능하며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소비자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안내드린 정보와 같이 기존화학물질 등록서류 간소화에 대해 Q&A 정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안내 및 기존화학물질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정보 안내] 2019년 이전에는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이 발표되었으며 등록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이에 해당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현재 진행을 하고 싶으신 경우 등록한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컨소시업에 문의하여 등록자료 구매와 같은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록 완료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의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되었으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여부 확인시 참고가 가능합니다. 붙임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물질의 정보로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등의 등록여부는 기 안내된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시 주의사항 안내에 따라 등록여부..

#화평법 - 국내 독성시험기관 및 컨설팅 업체 안내

[국내 독성 시험기관]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즉 화평법에 따라 기존 화학물질 혹은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 시 가장 주요하게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독성시험 준비입니다. 이유는 취급 톤수 구간에 따라 적게는 9개에서 많게는 47개의 독성시험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물리 화학적 성질, 인체 및 환경 유해성으로 나누어집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GLP 시험기관에서 진행된 시험자료와 OECD 혹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방법에 따라 진행된 시험자료가 필요하므로 국내 GLP 시험기관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GLP 및 OECD 기준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며 이유는 타국가에 등재 시에도 해당 시험자료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국내 GLP 시험기관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 혹은 제조하는 공동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2019년도에 확대되면서 모든 업체가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말 그대로 기존화학물질의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를 뽑고 협의체 내의 모든 업체들이 공동으로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 기간이였으며 사전신고는 공동등록 대상물질을 취급하고 있었던 업체 대상이였으며 사전신고를 한 경우 법규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간 1000톤 이상 또는 연간 1톤 이상 CMR 물질 :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 연간 100~1000톤미만 :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 연간 10~100톤미만 :..

#화평법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이행 안내

화평법에 따라 등록/면제를 진행할 경우 제조.수입자외에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이행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정보를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자(이하 "선임된 자"]. 1) 선임된 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소)를 가진자. - 국내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 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등록신청 또는 신고가능. - 선임된 자가 수입자를 갈음하여 해당물질을 등록.신고한 경우, 수입자는 등록.신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 - 국외 제조.생산자는 하나의 물질에 대하여 하나의 대리인 선임. 2) 등록.신고의 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선임된 자의..

#화평법 - 노출시나리오 지원사업(모집기한 연장 포함)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연간 톤수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지원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지원내용] - 노출시나리오 작석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1) 위해성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및 노출시나리오 기조자료 DB 작성방법 안내. 2)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

#화평법 - 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 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정보 DB 활용 세미나 개최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시행에 따라 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구축된 DB는 환경부 산업계도움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구축 중인 DB의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해성 정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주고 DB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요] - 목적: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 이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DB 소개 및 산업계 활용방안 안내. - 주최: 환경부. - 주관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일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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